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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운영 규정에 따라 댓글 이용이 제한된 담덕 2023-06-08 364
네이버는 운영 규정에 따라 댓글 이용이 제한된 사용자의 경우, 프로필에 해당 상태가 노출되도록 서비스를 변경했다. 또 댓글 이용 제한 해제를 위해선 사용 규칙에 관한 퀴즈를 풀도록 별도 절차를 마련했다. 이용자가 퀴즈를 풀지 않으면 명시된 기간보다 이용 제한을 연장하도록 정책을 꾸렸다. 댓글 내용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현저한 불쾌감 유발하면 제재 대상이 된다. 욕설·비속어·권리 침해·반복적 작성 등의 댓글도 제한 범위에 포함했다. 네이버는 이번 운영 규정 변화에 앞서 악성 댓글을 삭제하는 ‘클린봇’을 도입하고, 댓글 수를 20개·답글 40개로 제한한 바 있다. 또 공감·비공감을 누를 수 있는 횟수도 하루 50회로 제한했다. 뉴스 댓글을 통해 여론 조작을 시도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변경해 왔다. 또 그간 작성한 댓글 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성했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 이용 제한 여부 등을 프로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하면서 ‘악성 댓글’ 등의 부작용이 감소할 수 있으리라고 네이버는 기대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뉴스 댓글 운영 정책은 지난 1일 변경했고, 이에 따른 실제 서비스 변화는 8일 오후부터 순차 적용된다”며 “악성 댓글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취지에서 서비스를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댓글에 채팅 기능 접목 다음CIC가 다음 뉴스에 이날 도입한 ‘타임톡’은 이용자 간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채팅형 댓글 서비스다. 기존 추천순?찬반순 정렬과 같이 일부 댓글을 상위에 보여주는 형태에서 벗어나, 이용자들이 실시간으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시켰다. 기사 발행 시점부터 24시간이 지나면 댓글창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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